▲ 지난 9월 열린 연수구 친환경 자전거대축제 모습.
“연수구민이라면 자전거 사고 걱정마세요. 주민 누구나 자동 가입됩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연수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4만 주민들은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연수구 등록 외국인까지 확대됐다.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내년 2월까지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상 범위는 주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에 탑승 중(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 일어난 사고도 가능하다.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1천2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최고 30만 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 중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천만 원 한도)과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천만 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연수구는 자전거 도로 등이 잘 되어 있어, 출·퇴근은 물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 등 자전거를 타기 좋은 최고의 도시”라며 “보험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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