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에 과제제출… 국가사업으로 진행 방안 계획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6·25 한국전쟁 이후 60여년간 닫힌 한강하구 뱃길이 다시 열리게 될까.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전협정 당시 중립구역으로 지정된 한강하구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 구상을 위한 용역을 올해 상반기 중 발주할 예정이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당시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부터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 67㎞ 길이의 한강하구는 중립구역으로 정해졌다.

협정상 군용 선박은 통행을 하지 못하지만 무장을 하지 않은 남북한 민간선박의 경우 유엔 군정위에 등록 후 통행할 수 있다.

경기도는 한강하구 중립구역 활용 사업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경기도 발전전략과제로 제출, 국가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 구상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1억6천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발굴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경기연구원에서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경기도 주요과제 연구’를 통해 사업주체 유형별로 활용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도 단독 사업으로 레저관광 복합지구 개발, 고양 JDS와 경인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등이 제시됐으며, 도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수상관광 상품 개발 도출됐다.

향후 남북관계 진전시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임진강 물·에너지·식량 체계 구축, 남북한 보행길과 뱃길 연결, 한강하구 간선교통망 구축이 제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음달 남북관계가 급 진전 되면서 대북 관련 사업들의 추진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뱃길이 열리면 화해의 상징으로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강하구 사업과 관련된 서울시와 인천시 모두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경우 정전협정상 한강하구 구역에 서울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용역 진행은 어렵지만 향후 서울 한강으로 이어지는 사업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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