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구청장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3일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A씨의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선관위는 이달 초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당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확인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중 조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마타도어(흑색선전)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선관위가 여러 혐의를 확인하고 있지만, 일부 혐의를 빼고는 선거를 치루는 데 문제될 것이 없다”며 “누군가 악의적으로 제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적 자문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제보를 바탕으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은 현재 공개할 수 없다”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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