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통시장 내 점포들이 지정된 구역을 넘어 무분별하게 영업행위를 하면서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대응을 어렵게 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인천시와 군·구, 소방본부, 상인회 등에 따르면 재래시장의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장 내 불법 판매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구월, 모레네 시장의 경우 시장 입구의 인도를 노점이 점령해 이를 오가는 행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장내 안전구획선을 넘어 좌판과 진열대를 설치해 상품판매를 하는곳이 다수 있고, 심지어 건물과 건물사이 통로를 상가로 개조해 장사를 하는곳도 상당수 목격됐다.

남구에 소재한 대형 재래시장 역시 인도를 아예 노점상이 점거해 시장내 점포를 소유한 업주는 물론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장 내 불법 매대 설치에 이은 영업행위에 대해 상인회에서 계도를 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생계문제를 이유로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시장마다 이 문제로 인한 상인회과 점포 간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단속은 미온적이다.

기초자치단체는 고객선을 넘는 매대등에 대한 단속강화 계획을 통해 상인회의 1차 계도에 이은 2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남동구의 경우 시장의 특수성에 따라 상인회의 자율적인 단속으로 1차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남구 역시 소방서의 정기점검과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점검 외에는 1차적으로 상인회 자체점검에 안전관리를 맡기고 있다.

사실상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시설현대화나 노점실명제 등의 점검을 포함한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통해 점검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덕재 신임 인천상인연합회장은 “고객선을 넘은 매대의 경우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면 과감하게 처분하는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시장마다 특성이 모두 달라서 매대관리를 특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불법적인 부분은 민·관 협의하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희기자/ryu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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