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내 한 단위농협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이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돼 정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철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조합원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A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농협조합원의 자격은 전국이 동일하게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농지원부를 등재한 자, 농지 임대차를 계약한 자만 조합원의 자격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농협의 경우 현재 이 농협의 조합원은 약 1천780여명이 등록돼 있지만 이 중 300여명이 조합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의구심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의구심을 사고 있는 조합원 중 일부가 대의원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어 정조합원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조합원인 B씨(65)는 “그동안 농협 조합원의 자격을 두고 논란이 지속 돼 왔으나 왜 정비가 안되는지 모르겠다”며 “농협 관계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친분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어 무자격 조합원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C씨(53)는 “무자격 조합원들로 인해 정조합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때문에 상위 기관에서는 매년 조합원 실태조사와 함께 정비를 지시하고 있으나 현지에서는 요식행위만 보인 채 실제 조합원 정비가 미진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무자격 조합원 300여명 정도가 동시에 조합원 탈퇴 시 자기자본 유출과 신용사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수신에 있어 부정적 영향이 크고 농협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농협 조합장은 “2015년부터 매년 70~100여명의 조합원을 정비 해왔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를 거쳐 의구심을 받거나 무자격 조합원 300여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비 해 오는 ‘2019년 제2회 전국지방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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