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43억 기한내 납부 안해… 다이아몬드시티 개발사업 좌초
인천도시공사 "투자사에 해지공문 전달"

영종 미단시티 내 ‘다이아몬드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랑룬이 토지매매 계약금 미납으로 사업자 지위를 잃게 됐다.

랑룬이 인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포기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토지 매매계약자인 랑룬이 합의 내용에 따른 기한 내 매매대금의 5%(전체 871억 원)에 해당하는 4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 13일자로 ‘계약효력상실’에 대한 공문을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랑룬측은 지난 2일 ‘한국으로 외국투자금을 반입했다’며 절차의 문제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공사, 미단시티개발(주) 및 랑룬 3자간 체결한 MOA의 이행보증금 200만불을 이번 계약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분납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계약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다.

랑룬은 1조원을 투자해 호텔·콘도·대형쇼핑시설 등을 건립한다고 했으나 전체부지가 아닌 일부 토지에 대한 50억도 안되는 계약금마저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랑룬은 인천도시공사와 지난 2014년 5월에도 토지매입 계약금을 내지 않아 같은 해 8월 양해각서(MOU)가 해지됐고, 지난해 1월에도 투자이행협약(MOA)를 맺었지만 6개월 만에 또 해지됐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랑룬 국제랜드 유한회사측에 공식 전달하고, 미단시티 내 배후 부지에 대해 신의를 저버린 투자사와 모든 개발사업추진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박영재기자/jbpark@joongboo.com

▲ 인천 영종 미단시티 부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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