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선거출마자들의 공천 방법과 기준 등을 고지했다.

14일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2018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등록 설명회’를 열고 공천 방법과 기준, 중앙당의 후보등록 사이트 소개,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800여명이 몰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당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도당은 공천의 가장 큰 기준으로 당헌당규에 따른 가감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을 우선으로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비율을 5:5로 정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 1천명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3만명의 샘플, 50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2만1천명의 샘플로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광역·기초 의원 공천은 당원 경선을 우선으로 하고, 권리당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참여경선이 가능하지만 권리당원이 200명 미만인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은 2~3인 공천을 원칙으로 하고, 기초의원 3인 선거구는 3인 이내, 4인 선거구는 8인 이내로 경선후보자를 공천한다.

심사배점으로는 당선가능성에 30%의 가점을 줬다.

이어 여성과 중증장애인·노인·다문화 이주·35세 이하 청년·정체성·의정활동 능력·도덕성·면접에 각각 15% 가점, 당 기여도·35~45세 청년·당직자·보좌진·당 공로자에 각각 10%의 가점이 부여된다.

감산 요인으로는 과거 선출직 당시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을 경우 10% 감점을 받게 되며, 윤리심판원의 경고 5%, 보다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은 자는 10%의 감점을 받는다.

본 경선에서는 여성과 장애인에 25%의 가점을 부여하고, 20대는 25%, 30~35세 20%, 35~40세 15%, 40~45세는 10%의 가점을 각각 받는다.

반면, 과거 중간 사퇴 경험이 있으면 10%, 경선 불복 경력과 탈당 20%,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는 10%의 감점을 각각 받는다.

도당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 5일 열린 중앙당 당무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바탕으로 도당의 경선 방법을 정하게 됐다”며 “오는 5월 4일까지는 도지사 후보부터 기초의원 후보 등의 모든 경선후보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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