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156곳 중 단 2곳 남아있던 4인 선거구가 폐지될 전망이다.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 원안에서 4인 선거구를 2~3인 선거구로 조정한 것인데, 4인 선거구 확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의 입맛대로 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안행위는 도가 제출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에는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중 4인 선거구를 2~3인 선거구로 조정한 것으로 고양시 ‘가’ 선거구 정수 4인을 3인으로, ‘라’ 선거구 정수 3인을 2인으로 조정했다.

관할 선거구역 역시 ‘가’와 ‘라’에서 각각 1명씩 빠진 정수 2인을 ‘마’ 선거구(행신 1동, 행신 3동)로 조정한 뒤 ‘마’ 이후 선거구를 ‘바’에서 ‘파’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남양주 역시 4인 선거구였던 ‘라’ 선거구의 정수를 2인으로 줄여 선거구역을 진접읍으로 한정하고, 오남읍을 ‘마’ 선거구로 신설해 정수 2인을 추가, 고양과 마찬가지로 ‘마’ 이후 선거구를 ‘바’에서 ‘사’ 선거구로 각각 수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4인 선거구는 2곳에서 0곳으로 줄고, 2인 선거구는 80곳에서 84곳으로, 3인 선거구는 74곳을 유지하며 총 선거구가 2곳 증가한 158곳이 됐다.

안행위는 해당 안건을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4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한국당 의원 7명의 찬성으로 처리했다.

이와관련 이정애(민주당·남양주5) 도의원은 “결국 자유한국당 입맛대로 4인 선거구를 없애버렸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수용될 수 있는 4인 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된 것에 대해 무척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15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으로, 만약 부결될 경우 당초 도의회에 제출된 획정위의 원안대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도의회의 4인 선거구 폐지 결정 소식에 정의당 경기도당 송치용 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관계자 8명은 도의회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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