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규정 완화해 49층 승인… 지구내 아파트 모두 20층 이하
일조권 침해 반발… 특혜의혹도

▲ 14일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 49층 규모 초고층 주상복합시설이 인근에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준석기자
"저밀도 주거지역에 49층 주상복합건물이 웬말이냐?"

용인 신봉지구 내 초고층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설 부지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에 걸린 현수막 내용이다.

주민들은 당초 저밀도 주거지역 취지로 조성된 신봉지구에 49층 규모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교통정체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일레븐건설이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973-1번지 외 3필지(연면적 7만4천700㎡) 일원에 주상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일레븐건설은 해당 부지에 49층 규모 1개동, 20층 이상 규모 3개동까지 총 4개동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신봉지구 내 위치한 다른 12곳 아파트단지는 모두 최고층이 20층을 넘지 않는다.

이는 신봉지구 내 주거지역과 상업지구의 당초 용적률 제한이 각각 200%, 600%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레븐건설이 추진하는 주상복합시설은 용적률 600%를 넘긴 649% 규모이며 최고층이 49층에 달한다.

이는 시가 해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용적률 상향을 비롯한 여러 규정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2015년 4월 시는 신봉지구 내 상업구역에 대한 용적률 제한을 600%에서 900%로 늘리고, 기존 상업구역에 지을 수 없었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고 12층이라는 기존의 층수 제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당초 신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상업구역 부지가 오랜 기간 매각되지 않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시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봉지구 20여개 아파트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신봉동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주민들은 아무리 상업구역이라 할 지라도 당초 신봉지구 조성 취지인 '저밀도 주거지역'에 49층 규모 주상복합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1천4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는 물론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문제를 제기하는 등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진행 당시 조합 의견을 취합해 부지 매각을 위해 규정을 완화시킨 것"이라며 "일조권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일부 층수를 낮춰 승인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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