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동의협약서 제출… 용인시의회 동의없어 논란 예상
용인시 "제출시한 맞춰 선결처분"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도. 사진=용인시청
용인시가 시의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신설 사업을 강행하고 나섰다.

시가 1천500억여 원에 달하는 흥덕역 신설 비용을 집행하는 것에 동의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상임위가 두 차례나 안건 상정을 보류한 탓에 이날 국토부에 제출해야 할 최종 협약서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14일 “흥덕역 신설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말 최종 협약 체결에 이어 사업계획 고시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용인시의 요청으로 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고시를 미뤄왔다.

용인시와 마찬가지로 국토부 복선전철 노선에 역사를 신설할 예정인 수원, 화성, 안양시는 이미 의회의 동의를 구한 뒤 국토부에 사업동의 협약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흥덕지구 등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 아니냐는 논란과 예산 문제 등으로 용인시의회 내부에서는 지역구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흥덕역 설치를 위해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총 1천564억 원에 달한다.

이에 용인시는 ‘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제222회 임시회에 이어 지난 12일 제223회 임시회에서도 안건 심사를 보류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용인시는 결국 협약서 제출 시한인 14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의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협약서 제출시한이 촉박해 집행부가 긴급 결정을 내렸다”며 “시의회에는 추후 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예산 심의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추후 법률적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선결처분을 근거로 의회 동의 없이 사업 추진을 강행한다는 결정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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