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성시 주요 도로변에는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벽면이나 지붕은 빨강·파랑 등 원색을 칠할 수 없게 된다.

화성시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우정읍 조암 IC주변 등 주요 간선 도로변 15곳을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14년 1월부터 도입된 정책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면제와 일부 용도지역(계획·생산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등이 제공된다.

이번에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지정된 15개 간선도로변에서는 샌드위치 패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타일 등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만 사용할 수 있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과 벽이나 천장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천막형 건축물도 지을 수 없다. 주택 외 일반 건축물의 경우 벽면과 지붕에 빨강·파랑·검정색 사용이 금지된다.

옥외광고물도 1개 업소당 1개 이내로만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고시된 성장관리방안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경관위원회 자문’,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3월 시민설명회, 11월 시민의견 수렴 기간을 가져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꾸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성시 주요 도로변은 지역 맞춤형 개발행위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확보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동열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토대로 효과분석을 거쳐 산업단지 주변, 시 관문지역, 구시가지 주변 등으로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내 도시정책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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