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제3자 양도 등 3년간 지방계약법 위반 확인

▲ 강화군청. 사진=연합

인천 강화군이 수년 동안 특정업체와 계약하거나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인천시 강화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2015~지난해까지 자치방범용 폐쇄회로(CC)TV의 신규·교체 설치를 위해 총 5회 3억4천400원을 소요했다.

군은 2015년 6월 자치방범용 CCTV 5대 설치를 위해 A사의 영상감지장치, 보안용 카메라 등 6개 품목 2천700만원을 구매했지만, 실제 설치한 물품은 보안용 카메라 5대(1천500만원)를 제외하고는 구매 요청한 물품이 아닌 일반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했다.

또 2016년 4월 자치방범용 CCTV 교체·신설을 위해 B사의 보안용 카메라 20대 등 총9천936만5천원을 구매·설치와 관련, 계약 일부 제3자 양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B사는 제3자에게 계약 일부를 이행토록 해 계약을 어겼지만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지난해 3월에는 C사와 CCTV 설치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납품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해 부당하게 검수·통보하기도 했다.

이 처럼 시는 군이 CCTV 구매·설치·교체 등을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6년 5~7월 실시한 3억1천500만원의 강화 공설운동장 스포츠 조명공사도 관급자재가 실시설계를 제공한 업체의 물품으로 설계가 돼 구매됐고,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분할구매, 조달등록규격 외 물품의 조달 발주 등 부적정한 행위가 밝혀졌다.

이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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