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의사자(義死者), 의상자(義傷者)는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한 이나, 신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조례안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구조행위를 행한 이들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시 차원의 추가적인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어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에 나설 수 있게 되며 수원시 포상 조례가 정한 포상,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준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