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염소나 토종닭 등 소규모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식 도축장은 염소와 토종닭 등을 도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3.7m 길이의 트레일러 형태의 차량이다.

도는 성남 모란시장 등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이동식 도축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동식 도축장에는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을 파견해 도축검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축산물 위생의 사각지대였던 전통시장 불법도축을 방지해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소나 토종닭 등 소규모로 사육하는 가축은 도내에 전용 도축장이 없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었다.

도축장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과 시설을 갖춰야 해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투자 대비 영업이익이 적은 데다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로 도축에 애로가 많았다.

도내 염소 사육농가는 282개 농가 1만1천 마리, 토종닭 사육농가는 781개 농가 229만 마리에 불과하다.

도내 도축장은 소나 돼지 등 포유류 10곳, 가금류 10곳 등 20곳으로 대규모 사육농가의 가축을 대상으로 도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6년 7월 염소 사육농가가 도축장 부재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고안한 해결방안”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규제 완화의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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