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대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직접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1순위는 현재 혼인 7년 이내(‘11.03.01 ~ ’18.02.28)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자이며, 2순위는 현재 혼인 7년 이내(‘11.03.01 ~ ’18.02.28)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다.
지원금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 한도로, 본인부담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로 시중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대상 주택은 단독, 아파트 등 유형의 구분없이 전용 85㎡이하의 주택, 다자녀 가구 및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인천본부(032-1670-2593),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재기자/jbpa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