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수종)는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1천283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직접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1순위는 현재 혼인 7년 이내(‘11.03.01 ~ ’18.02.28)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자이며, 2순위는 현재 혼인 7년 이내(‘11.03.01 ~ ’18.02.28)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다.

지원금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 한도로, 본인부담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로 시중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대상 주택은 단독, 아파트 등 유형의 구분없이 전용 85㎡이하의 주택, 다자녀 가구 및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인천본부(032-1670-2593),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재기자/jbpa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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