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시 상환액을 본인의 경제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또 퇴사, 폐업 등 소득이 단절될 경우 의무상환이 유예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상환기준소득(연 2천13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그와 연계(본인소득-상환기준소득×20%), 매년 의무상환액이 부과되는 제도다.

의무상환액은 국세청이 고지한 시기에 맞춰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해 발생한 자발적 상환은 별개로 적용됐다.

때문에 채무자의 현금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는 의무상환 외에 스스로 자발적 상환을 진행할 경우 해당 액수만큼 다음 해 부과될 의무상환액을 차감받을 수 있게 됐다.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여건에 맞게 상환 액수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상환유예제 추가, 소득이 단절됐을 때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무상환액이 고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조기상환 유도와 채무자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상환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등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황호영기자/alex179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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