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까지 지역별 특성을 외면한 획일적 일자리 정책이 아닌 ‘지방 분권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중앙부처가 청년 일자리 기본유형이라는 큰 틀의 사업모델을 제시하면 지자체가 민간과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게 골자다.

또 청년이 취업한 뒤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업자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등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통합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지방 분권형 정책을 통해 정부는 총 7만명+α 규모의 지역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실질소득을 1천만 원 이상 끌어올리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받으며 전·월세 보증금을 3천500만 원까지 4년간 1.2%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내에 근무하면 매달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3년간 일하며 600만 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

이 같은 지원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는 세금 감면(45만 원), 자산 지원(800만 원), 주거비 지원(70만 원), 교통비 지원(120만 원) 등을 통해 1천35만 원+α만큼 소득이 늘어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고졸 청년에는 연간 400만 원의 장려금을 추가 지원해 최대 1천435만 원까지 실질소득이 늘 것으로 기대했다.

2021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 시 지원을 강화, 5인 이상 모든 기업(사행·유흥업종 제외)에 청년 1인당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장려금은 기업 규모별로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인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추가 채용해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사업장 1곳당 90명으로 제한한다.

내년부터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졸업·중퇴 2년 이내 구직 활동 시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이 창출되고 현재 10% 수준인 청년 실업률은 8%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에코세대의 등장으로 2021년까지 매년 노동시장 진입인구가 연평균 39만명씩 늘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실업자가 매년 14만명씩 증가해 한시적 재정사업으로 추가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 일자리대책 시행을 위해 4조원 안팎의 추경예산안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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