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따른 증거인멸 우려 등 부각…문무일 "충실히 검토"
MB 측도 구속영장 청구 염두에 두고 법원 실질심사 대비

▲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16일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조사결과와 수사팀을 포함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수사팀과 함께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와 문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때 주요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관련 증거, 법리적 쟁점 등이 보고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일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사실 등을 제외하면 혐의와 관련해 제시한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대부분 부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 수사하는 방안(1안)과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2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액수가 11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혐의가 무거운 데다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다.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된 측근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담긴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의 결정에 따를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도 검찰이 다음 주 초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법원 영장심사 대응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14일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복기하며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논리상 허술한 부분 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허위 진술'과 '자료 조작' 등을 주장한 만큼 어긋나는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고, 청와대 문건의 작성자나 실제 보고됐다는 점을 입증할 결재 사인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인은 "검찰에서 한 진술의 이유와 구체적 사실관계는 소송 전략에 속하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윤 지검장과 상의를 거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점은내주 초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의 신병처리 방향 등에 대한 질문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유와 더불어 증거자료가 상당수 확보된 측면 등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도 큰 차질이 없다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까지 두루 살펴보겠다는 뜻으로받아들여진다.

 문 총장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나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일정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이 선거나 대외 이미지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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