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나 일반 서민, 자영업자들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길이 점차 막히고 있다.

금융당국이 1천45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조이는 각종 규제를 속속 도입,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풀었던 이른바 ‘이지머니’(easy money)를 회수하기 시작, 대출금리도 앞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해 시행한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DSR를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1월 31일부터 주로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했다.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게 된다.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신규 대출 땐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RTI 외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 1억원이 넘는 신규 대출을 해줄 때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금리상승으로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는 연 3.71%로 3년 4개월 만에 최고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월 잔액기준 1.75%로 6개월째 올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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