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방세 체납정리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로부터 표창과 함께 시상금 1천6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체납정리 실적을 비롯해 지방세 체납정리, 체납처분, 범칙사건 조사, 체납압류, 신용정보등록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 해 체납이월액 388억 원중 208억 원을 정리해 53.7%를 달성했으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3회 운영해 신속한 채권조사와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질적 납세기피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40개소 실시하고 지난 해 6월에는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24개 시·군이 참여한 합동공매를 실시해 출품된 650점 중 531점이 낙찰됐다.

또한 체납자가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것을 포착해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4억4천900만 원)하고 지방세 체납법인 25개 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2억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질적 납세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기동징수 활동을 전개해 성실 납부자가 우대 받는 조세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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