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자정부터 요금 적용… 승용차 이용자 년 75만원 아껴

비싼 통행료로 논란이 일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외곽순환로 북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신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민자법인 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 간 변경 협약 체결을 거쳐 29일 자정부터 통행료가 본격 인하된다.

소형 승용차(1종 차량)를 기준으로 양주영업소는 3천원에서 1천800원으로, 불암산은 1천800원에서 1천400원으로 인하된다.

송추·별내요금소는 각 1천400원에서 1천100원으로 요금이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북부 구간 최장 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을 통과하는 1종 승용차의 경우 통행료가 4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1천600원(33%) 인하된다.

같은 구간 대형화물차(4종)는 통행료가 6천700원에서 4천600원으로 31% 내려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구간의 요금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도로에 비해최대 1.9배(양주영업소) 비싸지만 29일 이후에는 재정 도로와 큰 차이 없는 1.1배 이하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말했다.

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도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해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 수요를 우회시키며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북부 구간은 민자로 운영되는 반면 남부 구간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면서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평균 1.7배로 벌어져 북부 구간을 지나는 차량 이용자의 불만이 컸다.

2015년 12월에는 북부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 216만명이 집단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당초 2036년 6월까지였던 민자 관리운영 기간을 2056년 6월까지 20년 연장하면서 연장 이후 투자자를 변경하는 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즉 민자 법인의 운영기간을 20년 연장해 통행료를 낮춰주고, 그럼에도 원래 약정수익에 모자란 차액 2조3천53억원은 차기 투자자가 미리 보전해주고서는 연장기간(2036~2056년)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투자자는 국민연금과 다비하나투융자이지만 2036년 이후에는 기업은행·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바뀐다. 통행료가 인하되면 통행량은 5%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일일 통행량은 작년 말 기준으로 12만2천대였으나 차츰 늘어나 2025년 13만8천대로 정점을 찍고 2036년에는 13만2천대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 도로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말했다.

통행료 인하로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하는 승용차 이용자는 연간 75만 원의 통행료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조윤성기자
▲ 서울외곽순환로.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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