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6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판사는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순 운반책 역할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27일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행 여객기를 이용해 시가 5천만원 상당인 200g짜리 깍두기 모양 소형 금괴 5개(1㎏)를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운반비를 주겠다는 고향 선배 제안을 받고 중국에서 소형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했다.
2016년 3∼5월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시가 1억8천만원 상당 소형금괴 18개(총 3.6㎏)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