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오. 연합
엑소 前멤버 타오, 'SM 계약해지' 소송 패소 확정…"계약 기간 10년 부당하지 않다"

그룹 엑소(EXO)를 탈퇴한 타오(황즈타오)가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원심 판결이 지난 16일 확정됐다.

타오는 지난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했다. 이후 4개월 뒤 "10년의 계약 기간이 너무 길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소속사의 수익배분과 개인활동 통제, 일방적 스케줄 운영 등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전속계약 합의서에 정한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계약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타오와 함께 엑소를 탈퇴한 크리스와 루한은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난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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