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무허가 시설 설치… 시정조치 불구 6년째 배짱영업
평생교육 명목 외부인에 돈벌이

▲ 장안대가 실외골프연습장에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하고 5년 넘게 이행강제금만 내며 버티는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정성욱기자
교내에서 무허가로 골프장을 운영하다 적발(중부일보 2013년 9월 13일 23면 보도)돼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온 장안대학교가 이후에도 수년간 골프장 일부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등 배짱영업 중이다.

더욱이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 인가를 교육용으로 받아 놓고, 사실상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돈벌이를 위한 편법 운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일 장안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장안대는 1995년 재학생 실습 및 장안대 평생교육원 교육을 위해 실외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3천400여㎡에 달하는 골프장에는 33타석이 갖춰져 있으며, 비거리는 80여m다.

그러나 장안대 측은 골프장 내부에 불법건축물을 축조하고 이용하면서 수년째 이행강제금만 내며 버티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장안대는 골프연습장 내 화장실, 샤워장, 사무실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관할 지자체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다.

해당 건물은 2012년 화성시 불법건축물 감찰에 적발됐으나 장안대 측은 6년째 100여만 원에 그치는 이행강제금만 지불하며 버티기 장사를 하고 있다.

더욱이 장안대는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없이 20여 년간 이용하다 지난해 2월이 돼서야 뒤늦게 체육시설 용도로 신청해 빈축을 사고 있다.

편법 운영도 문제다.

장안대는 골프장 설립 시 해당 부지를 교육용으로 등록했지만 골프장을 운영하며 해당 부지를 수익용으로 바꾸고 현재까지 수익사업을 이어오는 편법운영을 하고 있다.

더욱이 장안대 측은 평생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평생학습이 돈벌이 교육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칙상 장안대 평생교육원 교육생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외부인도 평생교육원 가입 후 회비 55만 원만 내면 15주동안 골프장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도 2018학년도 1학기 골프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름방학과 오는 9월 열리는 2학기에도 수강이 예정돼 있어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도내 한 지자체 건축 관계자는 “골프장 등 운영수익에 비하면 이행강제금은 소액에 불과해 벌금 물듯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티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이 강화돼야 불법운영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안대 관계자는 “지번 변경, 학교 사정 등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며 “골프장 내 건물은 철거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