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은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도시철도의 한 종류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노면전차로 분류되는 트램은 1899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 되었지만 자동차의 수송능력에 밀려 1968년에 완전히 사라졌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트램은 약 404개 도시(독일 프라이부르크, 일본 토야마, 프랑스 스크라스부르, 스페일 빌바오 등)에서 운영 중에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현대적인 트램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수원을 비롯한 최소 16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BRT는 별도의 주행차로가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현재 세계 45개의 도시(브라질 꾸리띠바, 콜롬비아 보고타, 미국 보스톤, 일본 나고야 등)에서 BRT가 운영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서울시의 버스 중앙차로시스템이 초급 BRT로 도입되었고, 현재 많은 도시에서 검토 중에 있다. 새로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과 BRT는 최근 단순히 교통수단에서 머물지 않고 도시재생과 같은 광범위한 도시발전의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장점 때문이다. 트램과 BRT는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중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소음이 낮으며 대기오염이 낮아 친환경적이다. 또한 통상 200명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승용차 대수는 175대가 필요하고, 버스는 4대가 필요하지만, BRT는 2∼3편성이 필요하고 트램은 1편성 정도면 가능하다. 따라서 트램과 BRT는 자동차와 버스 보다는 도시공간적 효율성이 높은 대중교통 수단이다. 아울러 트램과 BRT는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등) 뿐 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이용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 같은 다양한 장점 때문에 트램과 BRT는 광범위한 도시발전의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트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운행 교통수단에서 빠져 있었으나, 노면전차와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를 명시하고,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은 개정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또한 작년 도시철도법은 트램 전용차로와 혼용차로의 설치에 대한 근거와, 철도안전법은 철도보호지구를 10m 이내로 축소하거나 예외로 하도록 하는 등 트램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로써 도시교통법·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을 포함한 트램 운행에 필요한 3법안이 마련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따라서 새로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과 BRT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본격적인 도입이 예상된다. 그러나 트램과 BRT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도로 차선 하나를 별도로 차지해야 하는 트램과 BRT는 때론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고, 좌회전 노선이 줄어 지역 경제를 침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트램과 BRT 도입의 성공은 이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에 달려 있다. 지역 상권을 살리면서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찾아야 한다. 소통의 열쇠는 ‘자동차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라는 도시 경영의 철학을 어떻게 서로 공유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장,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