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전자계약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안양시청
안양시가 최근 지역내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그동안 종이로만 작성하던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소개했다.

또, 시스템을 통한 계약 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두번 방문할 필요없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이밖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우대, 등기수수료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고 위·변조가 방지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시민과 부동산중개사 모두에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고 경제적인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며 “조기에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