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재로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의 ‘비상구 폐쇄 등’은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훼손 행위, 물건 적재 및 장애물설치 행위, 그 밖에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 특별조사요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 여부가 판단된다.

신고자에게는 1회에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되며, 위반한 건물 관계인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만 19세 이상으로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신고자는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포함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소방서 재난예방과(031-570-63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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