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운 시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해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34년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공장 인근 연현마을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재가동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 업체가 아스콘 생산을 재개하면 환경, 교통, 자연녹지, 건축 등 부서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또 7개 반 40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주민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 업체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된 데 이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검출돼 지난해 11월 경기도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도는 이 업체가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신고서를 제출하자 지난 20일 재가동을 허가했다.
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