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업 추진 선결처분… 내달 임시회 소집 요구키로
시의회, 내부 의견조율 등 부담… 지방선거 이후로 넘길 가능성
그동안 해당 문제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용인시가 선결처분을 통해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흥덕역 신설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여서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에 다음달 임시회를 소집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용인시의회와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는 지난달 제222회 임시회에 이은 두 번째 보류 결정이다.
결국 시는 14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회 동의 없이 국토교통부에 집행부 직권으로 동의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의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의회 의결이 늦어져 의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선결처분을 내린 것이다.
다만 선결처분 이후에는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처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된다.
결국, 다음번 임시회에서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지 못하면 흥덕역은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선결처분에 대한 의결을 위해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가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시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내부 의견차와 지방선거를 앞둔 부담감을 내비추고 있어서다.
특히 해당 임시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의장단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가 최종 소집 여부를 가려야하지만 의장단은 물론 운영위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운영위 관계자는 "임시회는 연중 계획된 대로 열리는 게 일반적이고 현재 의결이 필요한 몇몇 안건도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부담과 흥덕역 사안 때문에 이번 임시회가 소집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선결처분한 협약서를 국토부가 검토 중이며 이달내로 흥덕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지체없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탓에 임시회 소집 요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내로 국토부는 흥덕역을 포함한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선결처분에 필요한 의회 의결 및 그 시기와 관련된 내용 등을 고시에 어떻게 명시할 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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