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최근 단행한 사무관 승진인사를 놓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김윤식 시흥시장이 편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한시적 사무관제에 의해 조건부 승진한 일부 사무관들이 명퇴를 거부하면서 시가 1년전 제출한 명퇴서를 근거로 무리하게 명퇴 및 승진인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위법논란까지 일고 있다.

더욱이 2년전 있었던 경기도 감사과정에서 시 집행부가 조건부로 받아 놓은 사전명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던 상황이라 후폭풍이 거세다.

26일 시흥시와 공직사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자로 조건부 명퇴자들에 대한 명퇴 및 사무관 승진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발령에서는 서기관 2명, 사무관 3명에 대한 명예퇴직 인사발령을 하면서 사무관의 경우 임용날짜가 2개월 후인 5월 29일로 정해졌다.

이들 사무관 3명은 61년생으로 지난해 1년 한시적 사무관제로 진급했으나, 5급 리더과정 교육이수에 따라 승진의결이 늦어지면서 날짜가 2개월 후로 늦춰졌다.

시는 지난해 이들 사무관 승진과정에서도 61년생으로 명퇴자를 한정해, 인사차별 논란과 나머지 대상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공노 시흥시지부는 “시가 평소와 달리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퇴직자까지 예측해 승진대상자 수를 결정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인사를 해 구설에 오르내렸다”면서 “김윤식 시흥시장은 불합리한 승진자 의결을 취소하고 재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공직사회에서는 “명퇴조건부 승진이라고는 하지만 본인 동의도 없이 무리하게 명퇴 임용한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근로 권리를 빼앗는 결과로 위법에 해당한다”면서 “김윤식 시장이 퇴임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받아 놓은 명퇴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승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 인사”라고 해명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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