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내 무허가 건축물 대거 짓고 불법축사는 4년째 버젓이 운영
주민들 "악취 주범" 의혹 제기… A기업 "임야부지 침범 사실 아냐"

20년째 오산의 한 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원으로 지목된 한 기업이 관할 지자체에 허가 없이 축사를 증축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오산시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불법 축사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오산 A기업은 3천여㎡에 달하는 부지에 축사와 함께 축사기계실, 축사자재창고 등을 짓고 운영중이다.

그러나 이 기업은 현재 부지 내에 무허가 건축물을 세우거나 불법으로 축사를 증축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기업은 2014년 3월 조립식 판넬 축사를 불법으로 증축했다가 관할 지자체에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의 건물은 온도조절기, 동파방지시설 등을 갖춘 기계실과 축사,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중이었다.

하지만 해당 축사는 오산시에 적발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A기업은 부지내 무허가 건축물도 대거 운영하고 있었다.

부지 내에는 가설 건축물이 여러동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 중 관할 지자체에 신고나 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건물은 없다.

사업 부지내 설치된 모든 가설건축물이 불법인 셈이다.

더욱이 사용중인 일부 건축물은 건립이 불가능한 부지에 지어져 있어 시정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없거나, 허가 받지 않은 부지(지목상 임야와 전)에 축사와 관련시설 등이 설치돼 있는 것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2014년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시행명령을 따른 후 지자체에 다시 신고를 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불법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속팀이 불법 확인 후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기업 관계자는 "축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명"이라며 "건물이 임야부지를 침범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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