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는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양평 군민회관과 양서 다목적회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1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제64회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제8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방문하는 선수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 제공을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실시된다.

위생 교육은 최신 식품위생법령 교육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의 필수강의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실전중심의 친절서비스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존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해마다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 수료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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