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16대(개인 15대, 법인 1대)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하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인구가 23만여 명으로 증가했으나 2009년 개인택시 공급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택시 감차지역으로 분류돼 택시 신규면허를 공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국토부 승인 후 재산정 용역 결과, 10년 만에 택시 신규면허 16대를 공급하게 됐다.

개인택시 면허공급 대수 15대 중 택시·버스운전경력자 14대, 국가유공자, 장애인 운전경력자 1대 등이며 면허 접수는 시 교통정책과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민원봉사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규면허 신청은 4월26~5월2일까지 5일간 접수 받는다. 신청자 적격여부 검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중 개인택시 최종확정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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