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농기원)이 올해 농민 4만5천명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됨에 따른 사전 홍보, 피해 방지 차원이다.

PLS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교육은 ▶작물별 등록 농약 ▶농약 살포 횟수와 기간 ▶살포 전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 등으로 구성된다.

김순재 원장은 “PLS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와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등록된 농약이 적은 작물에는 새롭게 등록할 농약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alex179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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