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혁신적인 규제혁파 행정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을 확보했다.

29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열린 도의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우수개선분야에 ‘임대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 사례와 발굴분야에 ‘저수지 상류의 소규모 제조장 공장등록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법령간 상충으로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허가되지 않았으나, 오산시가 주도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지속 건의한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을 이끌어내 설치가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함으로 50억 원 이내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신청자격을 획득, 적합한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기업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규제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해 규제혁파 대표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