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체육회·궁도협회 산하 시흥정, 전직 사두·총무 제적
명예훼손·분열조장 등 사유
전 사두 "현사두가 위원장인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있다"

시흥시체육회 산하 시궁도협회 소속 시흥정이 전현직 사두(사정을 관리하는 우두머리)간 징계건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내부분란 사태를 맞고 있다.

특히 궁도협회는 시 체육회를 통해 해마다 많게는 수억 원의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인 만큼 시흥시나 시 체육회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시흥시와 시흥시체육회, 경기도 및 시흥시궁도협회 등에 따르면 시흥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직 사두 A씨와 전직 총무 B씨를 명예훼손, 분열 조장, 활터 예법 무시 등의 사유로 제적을 결의했다.

제적후 재심을 청구했지만 시흥정 징계위는 재심청구 2일만에 바로 제적을 재의결하면서 제적처리했다.

이에 전직사두 A씨는 재심 징계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시흥정이 징계위 구성과정에서 바뀐 제도를 모르고 사두를 비롯한 협회 임원들로 징계위를 구성하는 등 불법 기구이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한, A씨는 “시흥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운영했는데 현 사두가 자신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분개했다.

실제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스포츠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 상벌위가 아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다루도록 하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고, 스포츠공정위원은 협회 임원을 맡고 있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시흥정 징계위는 위원장이 현직 사두이고, 협회 임원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해 징계위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궁도협회 관계자도 “작년 9월경 스포츠공정위원회로 바뀐 것이 맞고 협회 임원들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원장인 현직 사두 C씨는 “대한궁도협회 차원에서 공문을 받아 본 적도 없고, 회원 제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 자체의 문제”라며 “어떤 상급 기관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체육회나 자체 시흥정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문제해결이 안될 경우 감사 등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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