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는 규제혁파 총괄 책임관인 기획경제실장의 주재로 규제개혁이 필요한 14개 부서장이 참여했다.
또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전국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친화성 지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정부의 규제혁파에 발맞추어 상수도 부담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기준 완화, 공설장사시설의 이용 허가를 신고로 전환 하는 등 9월까지 41개 지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균 안양시 기획경제실장은“기업의 투자유치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