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는 지역 내 3천374개 법인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30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각 소재지의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을 안분비율대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시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인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받는 법인의 경우)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전자, 방문, 우편으로 모두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할 경우 전자신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032― 880-74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인 4월30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4월25일 이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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