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삼호, 환경평가 '부적절' 취하되자 녹지비율 등 조정해 재요청
지곡동 주민들 반발… 용인시 "적법한 사업"
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자연훼손을 수반하는 난개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최초 사업 추진 시기였던 2016년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 부적절’ 결과가 나왔지만 일부 보전녹지 비율 등만 조정한 채 시와 업체가 또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DSD삼호의 자회사인 ㈜신삼호는 지난 3월 5일 시에 ‘용인바이오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시와 DSD삼호가 투자유치 협약을 맺고 총 8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흥구 지곡동 산28-21번지 일원 27만6천115㎡ 임야 부지에 바이오의약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DSD삼호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용인시 등과 함께 ‘바이오메디컬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경기도형 산업단지)’라는 명칭으로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자 사업 부지와 인접한 지곡동 송골마을 주민들이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시에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산업단지 조성시 수령 30∼50년 나무들이 모두 잘리고, 울창한 산림이 없어져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구인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도 사업부지 내 보전녹지가 많은 데다 인근 지곡저수지 오염이 우려된다며 ‘사업 부적절’ 의견을 냈고, 시는 같은해 5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신삼호는 올해 3월 사업부지 내 보전녹지 비율(55%→38%)과 조성부지 면적(30만㎡→27만6천㎡)을 각각 조정하고 사업 명칭도 ‘용인바이오밸리’로 바꿔 또다시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시가 지난달 20일 지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24일에도 신삼호의 설명회가 이어졌지만, 일부 사업면적이나 보전녹지를 바꿨을 뿐 환경파괴 우려가 여전하다며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송골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조정 말고는 달라진 게 거의 없고 산림 훼손이 우려도 마찬가지”라며 “오는 6일 의견서를 제출한 뒤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청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시가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DSD삼호 관계자는 “일부 몇몇 주민들 반대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그래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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