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질병" 농장주 말만듣고 폐사원인 등 정밀검사 안해
농장내에 그대로 방치 부패… 침출수 등 주민 피해 불보듯

▲ 안성시 일죽면 한 농장이 집단 폐사한 돼지들을 오랜기간 방치해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사진은 부패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집단 폐사한 돼지들. 독자제공
안성시가 지역내 한 농장이 집단 폐사한 돼지 사체를 방치한 것과(중부일보 4월 3일 22면 보도) 관련, 정확한 폐사 원인규명 없이 사체 처리에 소홀해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3일 폐사한 돼지들을 방치하고 있는 화봉리 338-4 소재 A농가를 방문, 돼지 폐사 원인을 조사한 뒤 흉막폐렴에 의한 단순 질병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진단은 정밀검사를 통한 결과 판정이 아닌 농장 관리인의 “흉막폐렴에 의한 폐사같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죽면사무소 A팀장은 “호흡기 질환인 흉막폐렴과 설사병 같은 흔한 가축질병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주들이 잘 안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는 방치된 돼지 사체를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농장에 그대로 방치, 비닐을 덮어두는 것으로 사후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가축사체는 조류 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전염병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폐기물로 분류, 전문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되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매립·소각 행위 또한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5t이하의 돼지 사체가 있는 A농장의 돼지 사체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해당 농장의 돼지 사체를 농장내 축분장에 그대로 부패되도록 방치했다.

화봉리 주민 조모(59) 씨는 “지금까지 악취와 사체에서 나오는 침출수 등으로 받은 피해가 엄청나다”며 “수십마리의 돼지 사체를 썪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사후조치라니 주민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맞지만 부패가 많이 진행된 돼지들의 경우 업체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보통 농가들은 가축폐사가 일어나면 축분장에 매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축분 자체가 고열이 발생해 시간이 지나면 살과 뼈도 녹기 때문에 축분장에 방치하는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심재용·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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