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재산이 2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김포시민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근로조건은 만65세 미만의 경우 1일 5시간(주5일), 만65세 이상자의 경우 1일 3시간(주5일) 근무하게 된다.
시급 7천530원의 기본급 제공 및 주·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며 개별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다.
실업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공공일자리사업 포기자, 공무원 가족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 및 김포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표명구·노진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