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 19일대 ‘제75호 체육공원’ 부지 14만8천313㎡에 민간개발로 공원과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된다.

시는 용인시민체육공원 맞은편에 있는 제75호 체육공원 부지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민간공원 개발이 추진되는 제75호 체육공원은 오는 23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사유지가 92.7%이고 나머지 7.3%가 국·공유지인 이 공원부지는 2008년 4월 24일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으나 용인시의 재정 여력 부족으로 공원조성사업이 지연됐다.

시는 재정부담 없이 공원을 조성하고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로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11일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한솔공영 컨소시엄이 공원부지의 76.1%(11만2천913㎡)에 민간공원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3.9%(3만5천400㎡)에 883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안을 시에 제출했다.

현행 도시공원법은 5만㎡ 이상인 도시공원에서 민간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분에 비공원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솔공영 컨소시엄은 공원부지에 축구장, 실내문화체육센터, 풋살장, 조깅장, 야외공연장, 숲속산책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한솔공영 컨소시엄의 특례사업 제안에 대해 올 하반기 중 타당성 검토와 협상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기흥구 영덕1근린공원과 수지구의 죽전70근린공원도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중이다.

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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