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쌀 과잉생산 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요건을 농업인의 현장 여건에 맞게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농지도 당초 논 타작물 전환 면적(고정직불금 수령농지)을 최소 1천㎡이상을 유지하면서 신규면적 1천㎡이상의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든 논을 타작물로 전환해 신청인 소유의 신규면적(1천㎡)이 없는 경우 등에는 지난해 타작물 전환면적에 대해서는 50%만 인정받을 수 있던 것을 20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 등을 경작하는 농가(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가 1천㎡이상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농가 또는 법인이 10ha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규모로 단지화 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시 최소면적(1천㎡이상) 요건 예외 인정돼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이행점검은 이앙 후부터 오는 10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을 하며 결과에 이상이 없는 농가는 11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원요건이 안되거나 재배작물 결정이 늦어져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원요건 및 기간이 완화된 만큼 쌀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재용·최화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