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보건소와 양평경찰서가 치매어르신의 신속발견과 안전한 보호를 위해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보건소와 양평경찰서가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매안심센터내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상습실종 치매노인중 배회감지기 보급대상자 선정 및 보급으로 실종 치매노인 발생시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합동수색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만 시행되던 ‘지문 사전등록제’가 양평군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도 등록이 가능해졌다.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을 원하는 지역주민은 신분증 및 치매진단서를 지참하고 양평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양평군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업무협약을 통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양평경찰서와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치매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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