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청

인천 강화군은 오는 19일부터 15만㎡ 미만의 취락지구 지정 입안결정 권한이 시장에서 군수로 위임됨에 따라 본격적인 취락지구지정 추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이 밀집해 있으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취락지구로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강화읍 내 자연녹지지역 중 갑곳리, 남산리, 국화리 등 총 8개소 66만6천668㎡가 우선 지정대상이다.

군은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용적률이 80%에서 100%로 상향되어 건축물의 증·개축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취락으로 취락지구 지정요건은 1㏊당 20호 이상이다.

지구구역 내 경계설정은 거주 취락호수, 도시계획시설(도로) 인근의 산림이나 농지 지형, 지적경계 등을 고려했다.

군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할 계획에 있어,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내 취락지구 지정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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