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지역내 고삼저수지 등 6개 저수지 수변지역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됐다.

안성시는 지난 6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개면 남풍리산 1번지 외 2천114필지 2천147ha(약 650만평)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변경 승인(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 심의를 상정한 결과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안성시는 산림보호구역으로 58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오고 있었다.

또한, 2016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추진했으나 추진과정에서 지정해제 고시문을 관보가 아닌 시보에 게재해 절차상 하자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안성시는 산림보호구역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수지 수변권 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심의 통과된 지역에 대해 추가로 산지특성평가를 실시, 준보전산지로 변경될 수 있는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이용구분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포함해 가현취수장 폐지, 유천취수장 상수원규제지역 일부 제척, 농업진흥구역 일부 해제, 저수지상류지역 규제개선등 406㎢의 토지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는 안성시 전제 면적의 약 7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민선 6기 마지막까지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용·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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