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주민 승낙을 얻어 공사를 시작한 뒤 나중에 보상하는 ‘시민참여형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토지주들 간의 이해관계와 재정문제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로 850개 노선 가운데 주민이 찬성한 24개 노선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도로개설사업을 시행중이라고 8일 밝혔다.

24개 노선 가운데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1-23호선 2차로(총연장 460m)가 지난해 9월 이런 방식으로 첫 개통됐다.

토지주의 찬성률이 99%에 육박하면서 일사천리로 사업이 시작돼 착공한 지 7개월 만에 도로가 완공됐다.

주민참여형 도로개설 사업은 토지주들과 협의해 도로개설을 먼저하고 나중에 보상하는 ‘선공사 후보상’ 방식이다.

토지주들의 70% 이상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바로 착공하기 때문에 보상문제 지연으로 보통 4년 2개월가량 걸리는 기존 도로건설 사업보다 2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토지보상은 착공시점의 감정평가금액에 공사 기간의 지가상승분을 합해 산정한 뒤 공사완료 후 토지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보상에 대한 마찰도 적은 편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8일 “관 주도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과공조하는 소통형 개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면서 “장기 미집행 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민참여형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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