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2년 6월까지 운영 가능… 최소비용보전 방식

의정부시가 파산한 경전철의 새 사업자 모집 조건으로 2천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정했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정부경전철 사업자 지정 관련 계획을 고시했다.

새 사업자는 의정부시와의 협약 체결일부터 2042년 6월까지 경전철을 운영한다.

2천억원 이상 투자해야 하며 투자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5인 이상 출자자로 구성되면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새 사업자는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경전철을 운영한다. 운영 수입이 투자 원리금과 운영비의 합계액보다 적으면 주무관청이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기존 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운영했다.

MRG 방식은 주무관청이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반면 MCC 방식은 적자가 났을 때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대신 흑자가 나면 관리한다.

다만 의정부경전철은 협약 당시 승객 수가 예상 수요의 50%를 넘어야 수익을 보장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에 기존 사업자는 승객 수가 예상에 미치지 않아 수익을 보장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했다.

의정부시는 오는 10일까지 사업참여 의향서를 받은 뒤 12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6월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11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의정부경전철은 기존 사업자가 파산한 뒤 의정부시가 넘겨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인천교통공사가 위탁 운영 중이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5월 3천6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다.

또 투자금 일부인 2천148억원을 지급하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시장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첫 재판은 5월 15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서희수기자


▲ 의정부 경전철.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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