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돼지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지역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김포 대곶면과 하성면의 돼지 농가에서 국내 첫 돼지 A형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지금까지 돼지 총 1만1천726마리가 살처분됐다.

시는 구제역이 발생한 2개 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 4천435마리와 해당 농가 3㎞ 이내에 있는 8개 농가의 돼지 7천291마리도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피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발생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에는 100%를 각각 보전한다. 최대 6개월까지 생계·소득 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돼지 1마리당 살처분 보상금은 모돈·자돈·성돈·종돈 등 종류, 연령, 살처분된 날짜의 거래 시세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해진다.

시는 지역내 살처분 농가에 줘야 할 보상금이 3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상금 총액은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지자체의 몫은 광역자치단체와 구제역이 발생한 기초자치단체가 1대 1로 나눠서 내는 만큼 시도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제역 확산 조짐은 없다”며 “보상금 산정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살처분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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